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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협상 결렬…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점

기사등록 : 2015-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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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타결 불발시 직권상정 수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5일 선거구획정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합의에 실패했다. 또 이날까지가 활동시한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도 하지 못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은 여야간 극적 타결이 없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선거구획정 관련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방향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선거구 획정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에 담긴 정당득표율의 의석수 보장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최종안으로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병석 중재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새정치연합은 이 내용을 포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지도부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획정안 직권상정은 12월31일 이후 선거구가 원천무효가 될 위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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