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언제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만 직권상정할 경우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들이 사장되거나 차기 국회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청와대를 다급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등을 감안했을 때 연말이 지나면 헌법상의 문제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청년 고용절벽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테러방지법도 테러 등의 비상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야당은 선거법 처리되면 기타에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선거법 처리되면 땡"이라며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나머지 법안은 떠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근거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하기 전까진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한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 비상사태라고 판단되는 연말에는 중재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만큼 연말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