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지분율 요건(1% 미만)에 관계없이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다. 현재는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서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의 출자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
엔젤투자자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시행령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과세특례 요건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엔젤투자자 과세특례 확대에 더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을 신
설,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면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1년간 사업과 관련된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