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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지분율 1%·시총 25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사등록 :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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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현행 10%에서 5%로 인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현행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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