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형성한 순환출자에 대해 6개월의 유예를 두고 해소토록 한 것과 관련, 삼성의 선택지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9월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을 출범하면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강화했다.
삼성SDI가 제일모직(3.7%)·삼성물산(7.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합병으로 인해 제일모직 지분이 추가된 것,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51%(597만6362주)를 보유 중이고 삼성전자는 삼성SDI 지분 19.13%(1346만2673주),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 4.73%(904만2758주)를 보유 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삼성SDI의 제일모직 추가분(500만주, 2.6%)을 내년 3월 1일까지 다른 계열사 또는 시장에 처분토록 했다. 해당 지분 가치는 24일 종가(14만5500원) 기준 7275억원이다.
현재 고리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삼성전자가 삼성SDI를 합병하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물산 지분을 사들여 삼성SDI를 출자 고리에서 제외하는 수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엮인 경우를 순환출자로 보는데 삼성SDI가 빠지면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물산으로 이어져 규제에서 벗어난다. 삼성전자는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5조6549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간에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를 형성하게 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는 등 추가적인 해소 절차가 필요하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삼성SDI를 합병하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 순환출자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된다. 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단순 출자구조가 되면서 상호출자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1조7970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보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이밖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를 전부 끊는 방법이 있다.
피출자사가 출자사 보유분을 매입하면 된다. 다만, 각 사별로 지분 매입자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보험 지분 19.3%(3868만8000주)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6.2%
(1062만3693주)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709만9808주)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1%(185만6370)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의 처분 방식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측도 “공정위 조치대로 해야겠지만 어떤 방안으로 할지는 현재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삼성SDI측 역시 “아직 입장 논의 전”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