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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 다시 심리하라"

기사등록 : 2015-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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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대법원이 1080억원 규모의 농심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농심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4개업체가 라면 가격을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농심에 1080억원, 삼양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도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을 인상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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