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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그룹, 현대체철 주식 881만주 처분하라”

기사등록 : 2015-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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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에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이 생겼다며 올해 안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했으나 2개의 고리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합병 전 현대제철(7.9%), 현대하이스코(2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는 합병 후 현대제철 지분 11.2%를 갖게 됐다. 기아차는 합병 전 현대제철(19.8%), 현대하이스코(15.7%) 지분을 갖고 있었고, 합병 후에는 현대제철 지분 19.6%를 보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소유한 합병 후 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4.3%)와 기아차가 소유한 합병 후 현대제철 주식 306만2553주(2.3%), 총 880만8294주의 추가 출자분이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당 추가출자분을 해소하거나 강화된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 현대차의 처분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현대차 측에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를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6개월 내에 해소하도록 규정, 현대차그룹은 오는 31일까지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10월 26일 법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그룹 측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위원회의 제재 결정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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