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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4월부터 무한경쟁...보험료 자율 책정

기사등록 : 2016-01-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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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 보험사에 가격 결정권 부여

[뉴스핌=전선형 기자] 오는 4월부터 기업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도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보험사 자체 기업보험료(보험가격) 산출을 금융당국이 허용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기업보험 상품개발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가격) 산출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요율(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실상 허용돼 왔다.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은 재보험 가입이 전제돼 있어 엄밀한 통계적 분석이나 사전신고도 불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도 떨어졌다. 현재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즉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판단요율이란 보험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시 보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통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요율을 적용할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부채적정성 평가 때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반손해보험 상품 3314종 가운데 국문약관 비율은 48%다.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추진되면 82%까지 국문약관 비율이 늘어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보험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언더라이팅 능력과 리스크를 포용할 수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보험 시장이 갈릴 것이며, 대형사들의 경우 재보험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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