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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오늘 발의할 것"

기사등록 : 2016-01-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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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선진화법은 소수특혜법·야당독재법"

[뉴스핌=박현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이 짐이 되지 않도록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국정을 발목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소수 특혜법, 야당 독재법으로 많은 국민들도 폐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돕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이라며 ”경제활성화에 효과를 내고 민생경제에 에너지가 되는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은 민생역주행 세력, 경제퇴보 조장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라는 자세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은 선거 활동하는데 신규로 예비후보 등록하는 것은 막고 있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면 신규 예비후보 등록도 받아줘야 한다는 점을 선관위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임시방편으로 계속 허용할지와 새해 들어 중단했던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할지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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