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심사 연기를 주장했다. 근거법률인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이 확정된 후 이에 근거해 인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개정 법률을 법 개정 이전 사안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제정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것이 미래부 주변의 분위기다.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발목잡기식 비방을 그만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권 부회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인수합병(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하는 것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될 경우 SK그룹이 통신·방송 시장에서 막강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회사인 SK텔레콤이 무선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무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주장이다.
LG유플러스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통합방송법'이다.
현재 케이블TV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IPTV사업은 '인터넷(IP)TV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정부는 두 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허가사업에 대한 심사는 신청 당시의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법 집행은 당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모든 산업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법 개정 작업이 매일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개정 '통합방송법'이 IPTV사업자의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PTV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방송법과 IPTV법이 따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서 이를 금지할 것이란 게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실제 시행령을 제정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통신의 융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령을 들이밀어서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앞선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심사는 더욱더 정부 방침 결정 이전의 현행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