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체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기업 경제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대체근로란 파업기간 중에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측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 현재 파업 중 신규채용이나 기업 외부의 인력을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국가들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아젠다에 대체근로 도입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시적인 대체근로 뿐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 근로자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견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근로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기업 외부의 도급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파업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업참가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례인데다가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분석을 내놨다.
유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최소치를 추정한 만큼 실제 파업손실 감소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