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설(2월 7~9일)을 맞아 대규모 할인행사로 소비활력 회복에 나선다. 중소기업에는 21조원의 민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 두 차례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소비활력 회복
정부는 먼저 설 2주 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수산물·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월 1일부터는 한 달간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열어 소비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그랜드세일은 22일부터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은 25일부터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세일에서 정부는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 폭을 확대, 지난해 설 최대 30%였던 것을 올해는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세일을 맞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5→10%), 역대 설 최대규모인 1800억원 어치(전년 대비 1.5배) 판매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각각 공공부문 350억원, 기업 650억원, 개인 800억원이며, 설 이전 2주간(1월 18일~2월 5일)은 개인 특별할인(5% → 10%) 판매한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고(1월 27일~2월 10일), 대형마트와 가격 비교 발표(1월 22일) 등 전통시장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미소금융으로 점포당 1000만원 이내, 총 6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 공영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민간·a마켓·aT·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에서도 세일을 병행하는 한편, 2월 한 달간은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외국인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개최해 소비분위기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
◆ 상품 공급 확대로 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올 설에 농산물을 평시 대비 최대 3.3배 공급하고,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키로 했다.
임산물은 밤 119톤과 대추 28톤 전량을 출하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1만톤을 대형마트·전통시장·농수협 등을 통해 10~30% 할인해 공급(1월 18일~2월 6일)한다.
특별대책기간 정부는 31개 성수품·생필품에 대해 매일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운영(농·해수부)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한파·강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배추·무·양파·마늘 비축물량 출하를 조절하는 등 식탁물가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유가 하락 효과를 적기에 반영,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도 신경쓰기로 했다. 도시가스는 이달 이미 9.0% 인하했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5.9% 할인 제도는 2017년까지 2년 연장한다. 국민 안전 제고,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 중기에 설 자금 21조 지원
중소기업에는 민생자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9조2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한국은행 2000억원,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중기청 6000억원, 시중은행 15조3000억원 대출과, 신·기보 보증 1조2000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 부가가치세·관세 납기 연장 및 환급금 설 이전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지급(21→10일)과, '유보금' 집중관리 등 민간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도 유도키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 보증 1조2000억원을(신규 7500억원, 만기연장 45억원) 지원하고, 설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불해소자금 융자(1~2월 한시)와 함께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월 25일~2월 5일)과 체불가능성 높은 사업장 전담감독관 지정으로 설 이전 임금체불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에게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신속(14→7일 이내)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설 연휴 교통편을 최대로 늘리고, 갓길차로 운영, 택배 차량(7000대)·인력(1000여 명) 최대한 확대 운영 등 특별교통·수송대책(2월 5일~10일)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 안정 속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수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