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카카오 손 잡은 SK플래닛 "지분 2% 확보가 협력은 아냐"

기사등록 : 2016-01-21 18: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단순 동반매도청구권 행사한 것···주식 받고 추후 유증 참여

[뉴스핌=심지혜 기자] 그동안 모바일 사업을 두고 카카오와 충돌을 빚어온 SK플래닛이 결국 카카오와 한 배를 타기로 했다. SK플래닛이 카카오의 지분을 받기로 한 것. 그러나 SK플래닛은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21일 SK플래닛은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지분 15% 전체를 카카오에 매각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카카오 지분 2%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앞서 SK플래닛은 2013년 동반매도청구권을 조건으로 15% 지분을 남기고 SIHL에 나머지 로엔 지분을 매각한 데에 따른 결과. 지난 11일 스타인베스트가 보유하던 로엔 지분 61.4%를 카카오에 넘기기로 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타인베스트는 총 매각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90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6062억원은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로 받는다.

SK플래닛 역시 스타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총 매각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199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481억원은 카카오 신주로 받는다. 경쟁사인 카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적에서 동지가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정작 SK플래닛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동반매도청구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일 뿐 카카오와의 협력을 위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서 협력의 초석을 다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협력할 수 있었다면 이전부터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라며 “2% 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년 후, 이를 현금화 할 지 보유할 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