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멜론 지분, 결국 매각? 고민 깊은 SK플래닛

기사등록 : 2016-01-14 10: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쟁사 의도대로 움직이자니 자존심 '상처'..계속 보유할 명분도 적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후 2시 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플래닛이 생각치도 못한 고민을 떠안게 됐다. 경쟁사인 카카오가 멜론 운영사인 로엔을 전격 인수하면서다.

SK플래닛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보유하던 로엔 지분을 처분하자니 경쟁사 유상증자에 참여해야만 돼, 모양이 우스워진다.

그렇다고 마냥 15%나 되는 경쟁사 측 지분을 들고 있을 수도 없다. 게다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쳐 줄 때 파는 것이 그나마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각 요청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카카오에게는 이득일 수 있어 SK플래닛이 결국 매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SK플래닛은 스타인베스트먼트(이하 스타인베스트)로부터 로엔 지분 공동 매각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스타인베스트가 카카오에 지분을 매각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SK플래닛 역시 카카오 측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스타인베스트는 자신이 보유하던 로엔 지분 61.4%를 1조8743억원의 가격에 카카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는 23.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매각 자금을 받는 방식이 다소 특이한데, 스타인베스트는 총 매각금액 중 60%에 해당하는 9000억원은 현금으로 받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6062억원은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로 받는다.

SK플래닛이 고민하는 대목은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행사 여부다. 동반매도청구권은 2013년 SK플래닛이 로엔을 스타인베스트에 매각할 당시 옵션으로 삽입한 조항이다.

SK플래닛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스타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총 매각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199억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481억원에 대해서는 카카오 신주로 받아야 한다. 경쟁사인 카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11일 카카오는 로엔 인수를 발표하면서, 스타인베스트와 SK플래닛을 상대로 유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SK플래닛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SK플래닛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자신이 2972억원에 매각한 로엔이 3년 만에 5배의 가격에 팔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모자라 경쟁사의 유증에 참여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SK플래닛과 카카오는 최근 수 년 간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 왔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가며 다퉜고 최근에는 T맵 저작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모회사인 SK텔레콤까지 나서서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한 맞수인 카카오의 시나리오대로 호락호락 움직여주는 것이 마뜩치 않을 수 있다.

심지어 SK플래닛은 카카오 측의 발표 당일까지 이번 인수 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경쟁사의 자회사 지분을 계속 들고 있기도 찜찜하다. 로엔 주가의 변동이 자신의 포괄손익으로 매번 잡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조한 실적으로 분사의 수모까지 겪는 마당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줄 때 파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낫다. 향후 15%나 되는 지분을 사 줄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또한 카카오는 스타인베스트가 보유한 로엔 주식만으로도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SK플래닛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카카오는 오히려 반갑다.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플래닛이 명분 없이 보유를 고집하기보다는, 순리대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SK플래닛이 받게 되는 카카오 주식은 카카오 전체 지분의 2%에 불과해 1년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공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