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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오는 4월부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내용의 세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 규모가 작고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같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22%, 지방세 포함)를 물게된다.
두 시장 모두 일률적인 비율로 요건이 강화된 셈인데, 시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코스닥 기업들의 항변이다.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코스피·코스닥 중 어떤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중소 건설기업의 한 재무담당 이사는 "코스피 기준에 맞추다보니 코스닥도 함께 낮춘 것 같은데, 코스피 1%랑 코스닥 2%는 비교가 안된다"며 "차후 지분율 요건이 더 낮아진다는데 갈수록 투자자 모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애매하게 2% 내외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22%나 내면서 굳이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내에 계속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CFO는 "상장 이후 한동안 유상증자는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1%와 코스닥 2%는 천지 차이"라며 "신규자금 모집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의 IR 담당자도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은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테니 벤처기업들이 자금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특수관계자들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관리에 소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온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스닥 기업 대주주에서 벗어나려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분율 기준(2%)을 연중 항상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시가총액 기준 금액 요건(20억원 미만)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연말 무렵 시가총액 20억원 내외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오히려 주가 상승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 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배경때문에 회사측에서도 IR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 IR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임원진 등) 돈 버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특히 (대주주 시가요건을 판정하는) 연말에는 최대한 IR을 자제한다거나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주가 관리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시장이다. 새롭게 변경된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투자자들이 장내에 매도 물량을 던진다면 코스닥 시장 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선 건설업체 재무담당 이사는 "코스피 대주주 기준이 1% 정도 된다면 코스닥은 그래도 3~4% 정도는 되야지 않겠냐"며 "기존에 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던 일반투자자들이 갑자기 2%대로 낮춰야된다고 주식을 파니, (중소) 기업 입장에선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