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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수용…25일 산업위 법안소위 개최

기사등록 : 2016-0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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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책위의장 "10대 대기업 적용제한 두지 않겠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를 전격 수용했다. 오는 25일 14시 법안소위와 16시 전체회의를 개의해 원샷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적용범위였다. 출자제한집단 어떻게 할거냐. 예컨대 10대 재벌을 어떻게 할 거냐가 쟁점이었다"며 "적용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 물론 산자위내 조정이 있겠지만 수용하겠다"며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나면 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샷법 적용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소규모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10대 대기업집단(재벌)을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샷법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적용대상 제한이 제일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받겠다 했으니 한고비 넘겼다"며 "소규모 분할문제와 징벌적 배상 두 건에 대한 상임위에서 논의가 더 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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