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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부터 쟁점법안·선거구 협상 재개

기사등록 : 2016-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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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각차 커 불투명...선거구도 여전히 이견

[뉴스핌=박현영 기자] 여야는 18일부터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 내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여야 간 쟁점 사안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의 답보를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정·청은 또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이 중점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노동 4법 중 노동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게 핵심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데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 협상도 낙관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투표참여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18일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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