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YMCA는 이동통신사가 과장광고를 일삼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YMCA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경고’ 조치했다고 서울YMCA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월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가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케 했다.
하지만 서울YMCA가 ‘제로클럽’을 조사한 결과, TV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4조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등 에 대한 위반으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내용은 ‘제로클럽’ TV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허위·과장광고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