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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채무 확인 훨씬 쉽게…금감원, 불편사항 개선

기사등록 : 2016-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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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는 법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10여년전 B저축은행에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즉시 B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부채증명서에는 부채잔액이 없다고 나와 채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런데 한참 뒤 C대부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몇년전 B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이 C대부업체로 매각돼 부채증명서에 잔액이 안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A씨 처럼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돼 채무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외매각하여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콜센터(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사례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은 개선방안 등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신협에서 가계대출 취급시 명확한 근거없이 신용조사수수료 5만원을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담보대출을 불문하고 신용조사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여신업무방법서도 개정했다.

신용카드를 정지·해지했음에도 해외사용이 발생된 경우 부정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대금 청구 전에 안내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자동차 리스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핵심설명서를 교부한다. 리스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금융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스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도 폐지한다.

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률은 대폭 인하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증권도 교부받도록 했다.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 근무, 유학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되고, 채권양도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1332를 통해 알려 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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