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파업에 현대자동차가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계열사인 기아차 노조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26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이번 민주노총 파업에 현대차와 기아차 양사 노조는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어렵다. 대의원 선출이 되지 않아 대외적인 활동에 참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의원만 참가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이번 파업에 불참하는 것은 대의원 부재 등 내부 요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시행하기로 한 대의원 선거를 절차상의 하자로 못했다.
울산지법 제15민사부는 현대차 노조 대의원 A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규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현 선거구를 근거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21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정부의 2대 지침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하루 전날인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오는 30일 총파업 집회 시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핵심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실상 동력원을 잃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