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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공항면세점 선정] 김포·김해, 어떤 기준 적용할까

기사등록 : 2016-0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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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최고가입찰제? 종합평가 방식 변경? '촉각'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포·김해 국제공항 등 공항면세점 내 일부 구역의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관세청이 신규특허를 위한 신청절차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공고했다.

26일 관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면세점은 오는 5월 12일 특허가 만료되는 국제선 3층 DF1(신라면세점 운영)과 DF2(롯데면세점 운영)지역이다. 신라면세점 지역은 화장품, 향수 등을, 롯데면세점 지역은 주류, 담배 등을 취급한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특허를 반납한 DF1 구역으로 화장품, 향수 등을 취급한다. 특허반납일자는 2월 10일이다. 인천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가 반납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게됐다.

접수 기간은 모두 오는 4월 24일까지이며 입찰 참가에 제한은 없다. 특허기간은 5년의 범위 내(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의 임차기간 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한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도 공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합산해 평균점수로 환산한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결과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에게 사전승인을 해주게 된다.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3개월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세관장은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항공사측에서 해당업체와 공항부지 임대 계약과 관련한 공고를 어떻게 낼지에 따라 최종 절차를 알 수 있게 된다. 최근 공항공사가 최고가 입찰로 할지, 최고가 입찰에 관세청이 제시한 것과 같은 평가를 일정비율씩 더한 종합평가방식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측에 종합평가 방식으로 해 줄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공항공사가 최고가입찰제를 통해 가장 많은 금액을 써 낸 업체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임대계약서를 받은 업체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적격성 여부만 판별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재무건전성 문제로 인해 한 업체가 탈락한 바 있지만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승인을 해 줬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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