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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카드 인수가격 '적정성'... 당국 검사

기사등록 : 2016-01-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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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분 인수 완료..대주주 특혜여부 판단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9일 오전 10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속전속결로 인수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수가격이 적정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태평로 본사/사진=삼성생명>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37.5%(4339만3170주)를 28일 저녁 장외시장에서 인수했다. 삼성전자에 주당 3만5500원씩 1조5404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분 71.8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카드는 대주주가 삼성생명으로 변경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거래가 보험업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보험업법 111조를 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증권을 매수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거쳐 공시 이후에만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이날 재적이사 4명이 참석해 계열회사인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카드 지분 인수를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

우선 이사회와 공시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주식 취득 규모도 총자산 3%와 자기자본 60%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공시를 보면, 삼성카드 지분 취득가액은 자기자본 대비 6.91%, 총자산 대비 0.72%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자기자본이 22조원, 총자산 214조원에 달한다.

관건은 주당 3만5500원이라는 인수가격의 적정성이다. 지분 매입 공시 전날 삼성카드 종가는 3만1700원이었는데, 인수 소식이 전해진 28일에는 3만5000원으로 올랐다.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과 주식, 채권 매매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인수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도록 돼 있지만, 명확하게 가격 산정 기준은 없다”면서도 “대주주에 이익을 주기 위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했는지 금감원의 검사로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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