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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가속페달

기사등록 : 2016-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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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글로비스-모비스 삼각합병 통한 지주사 체제전환 가능성 높아

[뉴스핌=송주오 기자]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지주사 전환체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너일가의 지분율 하락 부담이 적은 역삼각합병 형태를 활용한 지주사 체제 변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됐다. 원샷법은 조선·철강·화학 같은 공급과잉업종의 사업 재편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의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 사업재편계획 지원 기간은 3년이며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의 기간을 보장한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인수합병(M&A)시 반대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간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비상장법인 2개월→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이에 속한다.

앞서 정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4년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11.72%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해 이노션 지분 매각으로 3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현대글로비스 일부 지분 매각으로 7500여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이 역삼각합병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 하락을 피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투자증권>

역삼각합병은 A회사와 B회사 합병 시 피인수기업인 B회사가 존속회사가 된다. B회사의 주주는 A사의 모회사인 A'의 지분을 받게 된다. 오너가 지분을 대거 보유했던 상장사(혹은 비상장사)는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남게 된다. 오너 일가는 보유했던 회사를 내놓고 반대급부로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현대차그룹도 이 같은 방식을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모비스를 물적 분할한 후 분할한 A자회사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의선 부회장에게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지주격이 되는 현대모비스와 1:1 합병 시에는 오너의 지분율 하락도 크고 주주총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면서 "역삼각합병으로 현대모비스에서 100% 물적분할된 현대모비스 A자회사와 현대글로비스가 합병 시 오너일가는 글로비스 지분액만큼 모비스 지분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연계성을 고려하면 현대차에서 100% 물적분할된 현대차 A자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영모 교보증권 연구원도 역삼각합병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합병한다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 하락이 클 수 있다"며 "역삼각합병을 이용하면 지분율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차의 자회사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승인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업체지만 현대·기아차 등 모회사의 물량을 받는 곳이서 다른 해운사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코카캐리어스 물량 일부를 맡아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정 부회장이 지난해 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2017년 2월까지 잔여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관건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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