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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무산…여 "김종인 탓" vs 야 "끼워팔기 탓"

기사등록 : 2016-0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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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vs 더민주, 29일 본회의 불발 놓고 책임 공방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29일 불발된 데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원샷법 처리가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가 무산돼 해당 쟁점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사진=뉴스핌DB>

새누리당은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타결 불발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탓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불발 이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권한을 처음 행사하는 날인데, 첫 작품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것부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운동권 정치는 안 된다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회의 파행에 앞장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여야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합의 파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선후경중 없이 쟁점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어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선(先)쟁점법안 후(後)선거구 획정’ 방침을 꼬집었다.

또한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원입법 법안”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국회와 야당에 통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 사실상 이 법안이 청와대발 하청입법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민주 내에선 원샷법이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내부 일각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으로 재벌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한다"며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경제가 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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