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3월 성과연봉제 노사 특별팀(TF)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공공 금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기수 위원장은 1일 뉴스핌과 만나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어렵고 사업장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법이 보장한 노사합의 사안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TF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로, 노동법에 의해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평가 기준 등은 노사의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세부시행방안 마련 시 노사협의를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안을 봐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직무분석을 통한 기관별 계획을 3월초에 마련하면 노사가 함께하는 TF를 3월중에 구성해야 한다. 상반기 내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으로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노사가 합의해 올해 안에 도입한다.
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이유로 금융 공공기관이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하지만, 기업은행은 은행권 1인당 생산성 최고이고 공공기관 배당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은행권 1인당 순이익을 보면 기업은행은 7390만원으로 부산은행 9770만원, 신한은행 8590만원에 이어 3위다.
기업은행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성과연봉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가 되지만, 성과보수를 100% 집단평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직원 별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다. 최고-최하 등급간 전체연봉(기본급+성과급)차등폭도 9%에 불과하다. 산업은행 24%, 수출입은행 25% 등 국책은행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공공성도 추구하고 있어 공동의 이익도 우선되는데 성과연봉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금융위는 “집단평가 항목(KPI)에 주로 재무성과에 치중하고 고객만족도 등 장기성과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는 미흡하다”면서 “개인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을 성과연봉제 적용 ‘1순위’로 삼았다. 모범사례로 꼽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9곳 중 가장 인력 규모가 큰데다 민간금융회사와 업무 영역도 가장 유사하다.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발점으로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가 TF불참을 선언하면서 성과연봉제 확산 시동이 쉽지 않게 됐다.
시중은행 인사 담당 부장은 “각 은행 별로 실적주의 급여체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TF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가동되는 곳은 하나도 없는 것은 경영진이 먼저 나서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기업은행에서 먼저 도입한다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