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 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은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부의장이 회동을 갖고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날,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는 본회의 직후 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