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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쟁점법안 논의키로

기사등록 : 2016-02-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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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선거구 획정 이견 커

[뉴스핌=박현영 기자] 여야는 4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회동을 열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가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관련한 논의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2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2일 금요일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을 둘러싸고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일 기준일에 대해 10월 말을, 더민주는 초안에선 8월 말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12월 말을 고집했다. 지역 배분방식에선 광역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준일에 대해선 선관위, 정개특위 간사와 논의해서 다시 한 번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253+47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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