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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원샷법 등 40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었다(종합)

기사등록 : 2016-02-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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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

[뉴스핌=김나래 박현영 기자]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4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구조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 경쟁하는 기업들 간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인 반대 24인으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샷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법의 취지는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원샷법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A나 B등급인 정상기업도 주무부처나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등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도산법으로 이뤄져왔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인 구조조정이 특징이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었다. 결국 야당이 대기업 배제 요구를 전면 철회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대기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업종에 관계없이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원샷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40개 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원칙이 실물증권에서 전자등록방식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1994년부터 예외규정에 근거해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을 해와 법이 금융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국가계약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찰담합,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지목됐어도 최대 7년이 지나면 국가계약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김태원·김광림·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 3건이 병합심사됐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한국과 외국의 로펌 합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이하로 제한했고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박현영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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