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일반적인 식품이나 운동기구임에도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8개 키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닥터메모리업' 등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 2개 광고대행사는 2014년 1월~2015년 8월 사이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들은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국내최초 성장촉진용 특허원료", "검증받은 성장운동기구, ○○대 성장연구팀 연구입증"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키성장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했으나 실제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키성장제품 판매업체 6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매출 규모가 큰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등 3개 업체에는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폐업 등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입증 없이 키를 키워준다고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공정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