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조정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 철회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안 철회는 금융당국의 규제사항이 아니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점검하는 데 대해 반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조정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 현장점검은 각 카드사별로 1~2일에 걸쳐 점검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산정에 잘못된 사항은 없는지, 우대 가맹점(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조정 현장점검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조정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로 산정되던 수수료율 체계가 개별 가맹점의 적격비용 산출에 기반해 정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비용산출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은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되면 항상 하는 것"이라며 "3년 전에도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해 원가 산정 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매겨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침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일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한 데 대한 사항도 점검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현장점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개편사항과,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산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통보했다가 관련 가맹점주들과 정치권의 압박에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수수료율 인상 철회안이 당국 지침이 아니어서 점검이나 규제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C카드사 관계자는 "원가 산정에 기반해 지침대로 수수료율을 책정했지만, 외부 압박이나 분위기 때문에 철회하게 된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현실적으로 반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당국 지침은 아니었지만, 수수료율은 서민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바뀐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당국이 나서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어떤 강도로 점검을 하고, 어길 시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점검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