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법원은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공개 신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7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 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가진 다른 남성에게 대리신검을 맡겨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법원이 내린 벌금형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대리신검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다.
검찰은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박 씨의 MRI 촬영을 대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