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야 합의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통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사위에는 80여 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대부업법', 원스톱 맞춤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처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안건 심사기일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간 협상 지연에 대해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하려 한다"며 "오늘 어쨌든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를 언급한 뒤 "작금의 상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할 것을 정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