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가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4ㆍ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4ㆍ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 의장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즉각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여야 대표는 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인구기준은 2015년 10월 31일로 확정했으며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일부 변경했다.
자치구ㆍ시ㆍ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선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한 어느 자치구 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이다.
시·도별 의원 정수를 보면 수도권은 10석 증가했다. 경기는 8개, 서울·인천·대전·충남은 각각 1개 지역구가 증가했다. 반면 경북은 2개, 강원·전북 ·전남은 각각 1개 지역구가 감소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