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올해 말부터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 리츠가 공모를 추진할 때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로 적극 참여하는 ‘앵커 리츠’ 규제를 완화해 리츠 신뢰도를 높인다. 펀드에 비해 까다로운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 등 리츠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을 촉진키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상장 ‘마중물’ 역할을 맡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리츠 보통주 수익률이 높아진다.
또 리츠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편입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모 리츠에 한정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앵커 리츠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앵커 리츠는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맡아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리츠 구조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40→50%미만)해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Anchor)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며 일반 투자자의 리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투자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만 결의가 가능했지만 일부 계약행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리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리츠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상장요건을 올해 안에 위탁관리 리츠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리츠 상장요건은 자본 100억원, 매출액(개발 300억원, 임대 100억 원), 이익(25억원) 이상이며 질적심사를 적용받는다. 이에 반해 펀드(회사형)는 자본 50억원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며 매출액, 이익기준, 질적심사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리츠 상장요건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재검토할 예정이다.
리츠 진입 및 자금 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는 등록제를 도입해 진입을 활성화한다.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할 때도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리츠 자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로 운용해 수익 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 창출과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해 호텔‧물류리츠 등 해외투자 걸림돌을 제거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역량를 강화한다. AMC는 리츠에 대한 증권투자제한(수탁받은 리츠투자 10% 이내)으로 수수료 영업 외 적극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MC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30%로 확대한다.
리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을 연 ‘리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리츠 수익률, 물건정보, 투자방법 등 각종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들에 공개한다.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해 부실자산 발생, 자산운용인력 변경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장치를 마련한다. 감정원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를 활용해 업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리츠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8개가 설립돼 있다. 총자산 18조3000억원, 일자리 8000명 시장이다.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의 97%가 기관투자자의 사모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은 거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