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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실패…오늘 선거법 처리 무산

기사등록 : 2016-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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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기약…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서 테러방지법 논의

[뉴스핌=정재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6일 4·13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거법 처리는 29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오후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계속되는 회의로 인한 획정위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27일) 14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한 지난 23일부터 여야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세부 획정안 마련을 시작했으나 시·군·구 분구와 통합 등 일부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는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획정위에 전달하며 25일 정오를 획정안 제출 시한으로 정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획정위가 획정안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26일 열리기로 한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여야는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을 29일 본회의로 잡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동 결과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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