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7일 선거구 최종 확정안을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열린 획정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세부조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7일 선거구 최종 확정안을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
여야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한 후 이날 획정위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본으로 하는 기준안을 넘겼다. 획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획정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획정위의 최종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지난 26일 선거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최종안 작성이 늦어진 데 대해 “구·시·군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조정해야 해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인구편차 외에 지리적 요건과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사상 가장 많은 100개에 가까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은 위원회의 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어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제한된 시간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이 되는 선거구에 대한 집중 논의를 계속해 내일까지는 최종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을 29일 본회의로 잡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이 종료돼야 하므로 이날까지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총선 일정이 난관을 겪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