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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외이사는 '해결사'... 판·검사 급증

기사등록 : 2016-02-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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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동부·KB손보 잇단 영입, 보험업 이해 낮다는 우려도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사 사외이사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선임되고 있다. 법적 분쟁은 물론 권력기관과의 의견 조율에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3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동진 전 서울고법 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동진 전 서울고법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흥국화재 측은 “김 전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재성 전 검사장은 과거 광주지검 검사, 창원·부산지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 ‘유재성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활동 중이다.

동부생명 측은 “김 교수는 동국대 법대 교수로 재임 중으로 과거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유 전 검사장 또한 변호사 재임중으로 두 분 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분야 전문가”라며 “특히 두 분은 앞서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KB손해보험은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동부화재는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내달 1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법조인 출신 인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업권보다 민원을 통한 분쟁이 잦고, 담합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 등 공직자들이 관련 기업으로의 사외이사 등의 선임이 금지된 이후, 법조인 출신들이 사실상 대외업무까지 도맡아 해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혹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피아가 문제된 이후 보험사는 법조인과 교수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모시게 됐다”며 “다만 최근 교수보다 법조인이 인기가 많은데, 현장 경험과 더불어 권력 기관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조출신 사외이사들의 보험업 이해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들의 경우 법률이나 규정관련 부분에 치중해서 의견을 내는 등 보험경영이나 시장 등 현황에 어두울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 회계 관련 분야에 지식이 제한돼 있을 수 있다"며 "보험은 매출 뿐만이 아니라 건전성, 자산운용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의결이 많은데 이해도가 낮을 경우 사외이사의 역할인 경영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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