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지 9일 만에 중단되고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다.
테러방지법은 본회의가 열린 직후 가장 먼저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경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재석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수정 발의한 의안이 부결되자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이 시작하기 전 "지난 9일간 한시도 쉬지 않고 밤샘 필리버스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필리버스터 중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의 허용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의 연단 앞으로 나가 항의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따라 나가 이 원내대표를 말리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본회의장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테러방지법 조항 중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대립해왔다.
더민주는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되면 국정원이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위험 인물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주장해왔다.
규정 상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돼 있지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시 가중 처벌하는 조항과 대테러센터의 관할 기구인 국무총리실의 대테러대책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단체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보호관 1명으로는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더민주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선거법 통과를 우선시했던 당론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강력한 주장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192시간 25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7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연설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7시 32분께 마쳤다. 그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해 정청래 더민주 의원의 국내 최장기록인 11시간 39분을 경신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