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일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전 9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연기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종결될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29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의원들에게 긴급소집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오후 또는 늦어도 2일 중에는 공직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는 "1일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일정은 바로 알리겠다"며 "긴급 소집이 이뤄질 경우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소집에 응해달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