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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KT·SKT 부담될 듯

기사등록 : 2016-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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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받는 주파수 대역, 2.1㎓ 대역 경매 가격과 연관시키기로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는 4월 진행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설치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2.1㎓ 대역 주파수 대가를 매물로 나온 2.1㎓ 대역의 경매 가격과 연관시켜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사진=심지혜 기자>

미래부는 4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을 경매로 할당한다.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통사들은 최대 6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다만 광대역 블록인 700㎒ 대역(A블록)과 2.1㎓대역(C블록), 2.6㎓ 대역(D블록)은 할당 신청법인당 최대 1개로 제한된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인 경매로 진행한다.

할당되는 주파수 기술방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이동통신(IMT) 표준 기술방식이며 미래부는 5G 등 기술진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는 700㎒ 대역(A블록)과 1.8㎓대역(B블록), 2.6㎓ 대역(D·E블록)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1㎓대역(C블록)만 2021년 12월 5일까지로 5년 짧다. 미래부는 당초 2.1㎓대역이 2011년 10년 기간을 두고 할당된 만큼 이 기간에 맞춰 이용기간을 조정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할당받는 주파수에 대한 망 투자를 확대하도록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구축비율을 상향 조정해 연도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을 확정, 이달 내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후 다음달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할당공고가 난 후 1개월 내에 할당 신청을 해야 하며 이통사들은 할당 신청 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할당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의 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 조합에 해당하는 보증금(최저경쟁가격 합의 100분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허 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망 투자비는 약 5조8000억원(29만국)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망 구축 초기인 2017년까지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조원(30만국)의 조기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8조1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명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세계 최고인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최대 450Mbps가 가능해 지고 세계 최초로 4개 대역 주파수를 묶는 기술인 4CA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공급을 통해 2020년 중반까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방법은 혼합방식으로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를 진행한 이후 밀봉입찰로 전환한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에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이다.

미래부는 앞서 오는 12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40㎒폭씩 재할당 하기로 했다. 나머지 20㎒폭은 이번 경매를 통해 할당된다.

이에 미래부는 2.1㎓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할당대가 산정기준(매출액 3% 수준)으로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TE로 사용하는 대역에 대해서만이며 3G 용도로 사용하는 20㎒ 대역은 정부가 산정한 금액으로만 정해진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일제히 "경매를 통해 2.1㎓ 대역을 가져가지 못하는데도 비싼 돈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재할당 대가를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경매대상 주파수. <사진=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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