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또 한번 승리를 거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사진=김학선·이형석 기자> |
6일 롯데그룹 및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측이 제안한 ▲신동주 및 이소베 데쓰 이사 선임 ▲신동빈·쓰쿠다 다카유키·가와이 가쓰미·고바야시 마사모토·아라카와 나오유키·고쵸 에이이치·사사키 토모코 이사의 해임 ▲모토무라 다케시 감사 선임 ▲이마무라 오사무 감사 해임 등 모든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31.1%의 의결권 지분을 가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종업원지주회 이사회가 신 전 부회장측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의결권 지분 등을 합치면 총 33.8%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 회장은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 및 공영회를 포함하면 총 23.8%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다.
이번 결과와 관련, 신 전 부회장측은 오는 6월 정기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등 총 2건의 안건을 통과시키며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