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배상금에 대해 청해진 해운과 화물고박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 심리로 국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고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정부가 이미 지출한 1878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가족에게 배상과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며 "수습비용을 포함한 금액 일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화물고박회사인 우련통운의 대리인은 "사고 기여도를 판단해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며, 이달말 발표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전히 사고수습은 진행 중이고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본 후에 책임 범위와 액수 산정 문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소관부처와 회의를 거쳐 과실 입증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우련통운 측도 "국가가 공동불법행위자라 주장하는 다른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기한을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3주 내지 1개월 전에 관계자들에게 통지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