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은 오는 4월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9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와 소송을 제기한 신정숙 씨측 이현곤 변호사가 밝혔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 측은 혜화동의 서울대병원의 출장감정을, 신청인인 신 씨 측은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의 입원감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신청인 측은 의료진과 관계도 형성돼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제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인이 다른데다 서울대병원 자체가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대신 감정 형태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측이 한 발 물러서며 입원 감정키로 했다.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아직 병원에서의 생활을 도울 인력 배치나 면회 등을 비롯한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사안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어 오는 23일 추가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오는 4월까지 입원할 예정이다. 4월말 입원을 하게되면 본격적인 감정절차가 진행되며 감정 기간은 병원측과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2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이면 (감정)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 씨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현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이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서를 낸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