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처장이 먼저 보훈단체에 사과한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당·정·청이 모두 나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4·13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