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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만이라도"…개성공단기업, 21일 이후 방북 신청

기사등록 : 2016-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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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훈련 끝나는 21일 이후 신청…특별법 제정 요청"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유동자산 만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방문을 신청한다. 빠르면 키리졸브 군사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방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기섭 비상대책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에 방북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동할 수 있는 유동자산(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든지 청산 관련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주고 이동 가능한 유형자산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과 기업 대표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청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원부자재를 포함한 유동자산(재고자산)은 약 2464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4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 방안으로 대출을 고수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린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신한물산의 신한용 대표는 "정부가 지원이란 용어 아래에 고정자산에 대한 5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대출 문턱이 높아 실제 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억~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자산 얘기는 없는데 개성에 가서 유동자산을 가져오면 정부 보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일부가 밝힌 개성공단 억류 자산 규모가 5613억원이 틀린 정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 금액은 통일부에 투자 승인을 받고 들어간 금액의 누계치"라며 "원부자재와 완제품, 그리고 본사에서 무상 임대한 자산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에 특별법 마련을 계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청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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