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8일 열리는 (주)SK의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 등기이사 복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 |
14일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찬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결권 행사가 유력한 이유는 최 회장이 배임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업 가치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내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
투자위원회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기금운용본부 내부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주)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분의 8.5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보통 사회적 관심사가 크거나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다. 하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선 의결권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