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소액투자자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 일명 '개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을 주도한 국민의당 공정경제TF(태스크포스)팀 채이배 팀장은 "이번 공약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보도록 해 정도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로고<사진=국민의당> |
국민의당 금융 공약은 크게 ▲개미가 갑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금지 ▲법과 돈 앞에서 평등한 범죄 기업인 3가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증권집단소송 활성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예금자보호 확대 및 보호기금 마련 정책 ▲상법 상 이사의 충실의무 구체화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제도 보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처벌강화 ▲사면권 제한 ▲경영복귀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주 대표소송제도 활성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대표소송 제기 지분요건을 현행 0.01%가 아닌 단독주주권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과 증여세법 보완'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해 20%로 통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판단 지분요건이 직접지분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다. 일감몰아주기 등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세금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불법경영자의 경영 복귀 제한'은 특경가법 시행령상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관련업체를 공범이 출자한 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