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00여명의 국민은행 직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로 이직을 신청했다. 카카오뱅크는 이 중 20~30명을 내달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카카오뱅크로 이직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20~30명 모집에 200여명이 몰렸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7대1에서 10대1 가량 될 전망이다. 지원자는 5년 이상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괜찮은 당근을 제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 받던 수준의 복지혜택을 유지하고 3년 근무하면 30일 휴가를 주며 4년이내 은행 복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나 IT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며 "4년 이내 복직 조건 덕분에 선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서류 검토 단계에 있다"며 "4월에는 공식적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 이외에도 KB국민카드 직원 1~3명, KB데이타시스템 직원 5~6명을 선발중이다.
앞서 우리은행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또다른 인터넷은행인 K뱅크에도 우리은행 직원들의 신청이 쇄도했다. 22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 5대1의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
K뱅크 관계자는 “도전의 의미가 될 수 있어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했다”며 “향후 인력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직 직원에게 3년 뒤 은행으로 복귀 가능하다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K뱅크 관계자는 “올해 연내에 영업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본인가 신청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은행 관계자는 “본인가 신청 시기는 하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가는 신청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내주기로 돼 있다”며 “본인가를 받은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