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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재판 상고 허가

기사등록 : 2016-03-2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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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고 신청 받아들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을 맡게 됐다.

삼성 로고<사진=블룸버그통신>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인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상고심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한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만 판결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것은 약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삼성 측은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기각돼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상고 신청서에서 "스마트폰은 주목할 만한 수많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가 재검토 대상이 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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