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으로부터 피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케이블사업자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이견 없이 마무리 됐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지분을 인수한 후 자회사 SK브로드밴를 합병할 예정이다. 이를 허가 받기 위해 열린 지난달 26일 임시 주총에서는 일부의 반대 의견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합병 반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주총에서 또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30분만에 모든 안건이 처리됐고, 주주들의 박수로 끝났다.
CJ헬로비전은 25일 마포구 DMS빌딩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에는 117명의 주주가 자리했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77.5%가 참석했다.
이날 CJ헬로비전은 매출 1조1826억원, 영업이익 1049억원, 당기순이익 596억원의 2015년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형태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합병 할 SK브로드밴드와의 정관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1년 이상 재임한 임직원 부터 적용되며 지급률은 가장 높은 E 등급부터 A 등급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급률은 E~D 등급은 4%, C~B 등급은 3.5%, A 등급은 2.5%이다. 이번 규정은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20억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은 정부의 허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다.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공정위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부처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 공정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4월 1일 예정한 합병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CJ헬로비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